코다코, 공시위반 1800만원 과징금 입력2010.12.02 17:18 수정2010.12.02 17: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다코는 공시의무 등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이창용 "기후 정책 도입 안 하면 45兆 손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8일 공동으로 기후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은 연구에 따르면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은 ... 2 팰런티어에 SOS 친 삼성…반도체 수율 개선 '승부수'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업체 팰런티어와 손잡고 반도체 수율(전체 생산품에서 양품 비율)과 품질,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 관련 데이터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이란 ... 3 독보적 AI 기술로 기업 컨설팅…HD현대·KT도 팰런티어 협력 팰런티어는 더 이상 ‘군사 기업’이 아니다. 2003년 창업 후 대테러·국방 관련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덕분에 미국 중앙정보부(CIA) 등을 고객사로 맞이했지만, 최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