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1일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동의 없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조항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자금 출처 등 필요서류 제출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외환은행의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이 불거진 양해각서 체결경위에 관한 해명이 없자 "외환은행이 채권단 협의는 고사하고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며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이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현대차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