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법원, 키코 소송 99개 기업 무더기 패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며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법원에 계류중인 키코 관련 사건 91건, 원고 118개 기업에 대한 동시판결을 통해 19개 기업에는 일부 승소, 99개 기업에는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19개 기업에 은행이 손실의 20%~50%에 해당하는 620만∼13억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 자체의 적합성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ADVERTISEMENT

    1. 1

      롯데면세점, 3년 만에 인천공항 재입성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의 새 사업자로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연간 6000억원가량의 매출이 예상되는 구역의 주인이 바뀌어 면세점 업계 1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

    2. 2

      두산 "연내 3조 자사주 전량 소각"

      ㈜두산이 자사주 전량을 연내 소각하기로 했다. 3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두산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

    3. 3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확보…3년 만에 복귀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주류·담배 매장 영업 종료 이후 약 3년 만이다.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화장품·향수)을 운영할 사업자로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