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 공식 명칭은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됐다. 공식 출범일은 2012년 7월1일이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관할구역에는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을 편입시키기로 했다.

충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용면은 세종시에 포함시키고 강내면은 제외키로 했다.

행정 · 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 · 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