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9일 낮 12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섬 내 통행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례 60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군은 북한군 진지가 있는 개머리해안이 보이는 조기박물관 전망대와 한국전력 연평도발전소,새마을리,연평부대 인근 도로의 통행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했다. 군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군시설로 통하는 도로 대부분을 폐쇄했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통행을 허용해왔다.

군 관계자는 "군시설 접근 및 관측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통행을 금지했다"며 "마을 중심가와 부두에서는 자유로운 통행 및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6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들은 연평도 포격 이후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라는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0대로 발신번호를 국방부나 병무청 등으로 바꿔 지인 등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소환 조사했으며,문자 내용이나 발송 횟수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할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징집령이나 대피 명령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23명을 붙잡아 22명을 입건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