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다양성과 기업자금 조달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 및 세부요건을 발표했다.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는 증권 발행 이후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기업의 공시의무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은 정규시장 접근이 어렵고 회사 경영상황을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녹색기업 등 중장기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도 이 제도를 통해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해 투자기능을 활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 자금이 해외기업에 투자되는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해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공모와 사모의 이분법적인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장영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격기관투자자 간의 거래라는 제약을 통해 공모가 가진 공시부담과 사모가 가진 자산편입 제한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동성이 낮고 투자위험이 높은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유동성과 인정성이 높은 증권은 기존 공모시장의 틀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공시는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고, 최소한의 정보공시는 원칙적으로 적격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제도 도입 방안으로 적격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의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채권과 주식 관련 채권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주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허용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