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허위·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 6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2701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실었다.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등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기타(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한편 하반기 특별점검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530건의 광고 중 104건이 과대광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