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교사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사건 발생 전까지 장애인보호시설 지도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올해 2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 이모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5시간가량 걸리는 수술을 2차례나 받았으며, 1심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