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25일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은 교전규칙을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행 '정전시 교전규칙'은 군인과 군인,군대와 군대 간의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작전예규와 같다"면서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파상 대응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23일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화상전화로 연결된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에게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샤프 사령관은 한국 측의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또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공중에서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로 해안포를 타격하는 등 이전보다 공세적인 내용의 교전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해안포로 우리 영토를 공격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한 방안으로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교전규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군이 북한군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번처럼 자칫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는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은 물론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각 군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태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논의된 '합동군사령부'를 신설,각 군에 작전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조만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