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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리소스, 허위채권 소송서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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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리소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8년에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 최대주주와 일부 관계자들에 대 해 징역 4년, 징역 2년 등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예당컴퍼니는 2008년 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를 인수했다.

    김모씨 등 2인은 자신들이 예당컴퍼니가 세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물품대금, 경영권 양수도관련 채권, 타법 인미수채권 등 약 450여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450억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테라리소스는 이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어음을 위조 행사하고 매출채권 관련 문서를 위조 행사해 매출채권을 조작, 회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약속어음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위반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테라리소스는 "이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게 되어 회사는 관련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게 됐다"며 "또한 이들을 상대로 그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이들이 주장하였던 허위채권 등의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281억여 원을 영업 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원을 계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위채권자들의 유죄선고로 몇 년간 존재해왔던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어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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