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회장 이상철)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LG U+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0년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 U+는 요금감면과 더불어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은 1개월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