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제처 국민불편 법령개선 과제 국무회의 보고
남편 출산휴가기간 연장,성범죄자 택시운전 제한,수능 수수료 반환

내년부터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3일에서 10일가량으로 늘어난다.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응시생은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남편의 출산휴가 3일은 영국의 2주,프랑스의 11일에 비해 매우 짧다.

현재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험에서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이 아예 없거나 단순히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고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응시생의 불만이 높다.이에 따라 법제처는 응시의사 철회 시점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수능과 감정평가사 시험은 내년 상반기부터,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시험은 내년 중으로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수료 등의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전자 납부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구적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현재 택시 이용 강력범죄에 대해 운전자격 취득 및 채용에 2년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아울러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자들도 택시운전 결격 기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제도도 강화된다.매년 5000건 이상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조치를 거부하고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친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아동학대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