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아내에게 불법선거활동을 하게 한 대학교수 남편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P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P씨는 지난 6·2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N모 후보자의 남편으로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방법,선고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P씨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연설을 1회 10분 내에서 5회 이내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회 라디오 방송연설을 한 N후보로 하여금 추가로 연설토록 했다.이에 따라 N씨는 지난 6월1일 2회에 걸쳐 추가로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연설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