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사망때 유족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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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지 못한 연금을 청구하는 즉시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를 기존 연금지급일(매월 말일)에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유족이 청구하는 즉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개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미지급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 발생한 급여 중 받아가지 않은 돈을 유족에게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지금도 요청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미지급 급여는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해 유족들이 불편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를 기존 연금지급일(매월 말일)에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유족이 청구하는 즉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주기로 개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미지급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 발생한 급여 중 받아가지 않은 돈을 유족에게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지금도 요청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미지급 급여는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해 유족들이 불편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