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대표 횡령혐의 확정 2심판결에 상고 제기 입력2010.11.19 13:24 수정2010.11.19 13: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19일 김유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확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韓·독일·프랑스 시총 12%씩 줄어…美·이스라엘은 타격 없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약 12조달러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증시에 미친 악영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가리지 않았다. ... 2 미래에셋증권 RIA 흥행…출시 나흘 만에 760억 유입 미래에셋증권이 새로 선보인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절세 혜택과 재투자 유인이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모습이다.미래에셋증... 3 '삼전닉스, 일단 버텨'…구글 쇼크, 알고보니 '사실은 호재' 구글이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퀀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출렁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칩의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