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은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없애고 대신 장기고용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지급하고 채용 후 '최초 6개월'보다 '이후 6개월'의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연간 650만원을 지원한다면 채용 후 최초 6개월 동안 260만원을,이후 6개월간은 390만원을 사업주에게 제공하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가칭)에 등록된 구직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뒤 고용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도 폐지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 의지가 있지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