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교사,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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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5세 A교사는 지난 6월이후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해 A교사를 소환 조사, A교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A교사의 비위사실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다시 벌여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 직후인 8일부터 병가를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30대 유부녀인 중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