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통일교재단 부지에 업무 · 상업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파크원(Parc1)' 프로젝트가 소송에 휘말렸다.

땅에 건물 등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사업 시행사에 빌려주기로 했던 통일교재단 측이 갑자기 '지상권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7일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에 따르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은 지난달 29일 파크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 Y22금융투자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파크원 부지는 통일교재단 측이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행사에 99년간 빌려주기로 계약을 맺은 땅이다. 통일교재단 측은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파크원의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도가 25%로 예정보다 다소 늦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이 지상 53층 규모의 파크원 오피스 타워2를 매입키로 결정했고,맥쿼리증권은 72층 랜드마크 빌딩 매입을 협의 중이다. 신한은행 등 대주단도 부동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막힌 가운데 1조8000억원 규모의 PF 성사를 눈앞에 두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교재단이 소송을 내자 시행사 등 당사자들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스카이랜 고위 관계자는 "민법상 재단법인은 재산을 처분(매매)할 때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과 관청 허가는 무관하다"며 "대법원 등에 질의를 거쳐 통일교재단 측과 계약을 맺은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통일교재단 측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일부 금융사들이 PF 참여를 꺼릴 경우 자금조달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교재단이 지상권 말소 소송을 낸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교 내부에선 성지로 통하는 여의도 땅을 개발사업을 위해 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통일교 여의도성지보호신도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백명은 이날 파크원 공사 현장 부근과 미래에셋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마련된 여의도 부지에 세계선교본부 대신 미래에셋증권과 맥쿼리증권 등 금융사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