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협의 완료되지 않아"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현역 복무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역병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역병 부모의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선 19세 이하의 자녀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군에 입대한 19세 이상의 자녀는 기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세 이상 자녀라도 군 복무 중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초공제가 가능해져 소득세 산정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진휴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10 육군정책포럼'에서 "군 복무 자녀 소득세 추가공제 방안의 중요한 의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녀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부모에게 한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황의돈 육군참모총장과 백선엽 육군협회장,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를 비롯해 예비역 및 현역 군인,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threek@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