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소속 동작구 의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 길가에서 경쟁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당신 남편은 기호 가번을 돈주고 샀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등 경쟁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