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과 같은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키스방,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오늘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이메일 등의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키스방은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키스,애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영업이다.현재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홍보하고 있으며 추가요금 지불 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녀간의 만남 및 불건전한 교제를 매개하는 서비스업인 폰팅,전화방,화상대화방 등에 대한 광고는 2004년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있다.하지만 현재 키스방 등의 업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경찰 등 관계부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관련고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이들 업소는 전화번호광고만을 규제하는 기존 고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뺀 약도,인터넷사이트 주소,이메일 등의 규제되지 않는 정보만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맹광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적인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전단지로 인한 길거리환경이 개선되고 인터넷 등 다른 매체 통한 청소년 노출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특정고시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보고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된 광고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터넷 등에 청소년의 접근제한 없이 설치·부착·배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