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서 국고금 이체 할 수 있게 금융업무 개선
행안부 정책공모 우수과제로 뽑혀


앞으로는 산촌 주민들도 산림조합 계좌를 통해 공과금을 내고 국고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민 생활공감 정책중 하나로 산림조합 계좌로 국고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수축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국고금을 이체받지 못하고 공과금 수납도 하지 못해 산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산림청이 내놓은 이번 정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공감 정책’ 공모에서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됐다. 산림청의 제안은 43개 정부 부처가 내놓은 과제 230건 중 우수과제 4건에 포함됐다. 이 제안은 관련 법령 개정 후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조합은 1994년부터 금융업무를 시작해 전국 시·군에 148곳의 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예산회계 시스템상 산림조합 계좌로 국고금을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국세 등 공과금을 수납할 수 없는 등 6개 서민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국고금을 취급하지 못해 임업인 및 산촌 주민이 불편을 겪는 바람에 산림청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금융업무 개선으로 70여 만명에 달하는 임업인과 산촌 주민의 불편이 해소돼 산촌 등 낙후지역 국민의 금융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명세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은 “관계 부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빨리 산림조합 금융업무를 개선해 임업인과 산촌주민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가치있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사회통합수석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산림청 제안 과제가 포함된 ‘2010년 신규 우수 제안 4개 과제’에 대한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