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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투자 설명의무 상품설명서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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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펀드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윤태식 판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주면서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성이 적힌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이상 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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