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발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9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15~18세 중ㆍ고생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들의 50%가 최저임금(시급 4천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경우도 18.0%나 됐으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8%,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7.3%나 되는 등 부당한 대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27.0%나 됐다.

또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71.1%, 80.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처사나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을 경험한 경우(11.2%)가 가장 많았고 구타ㆍ폭행(4.8%)과 성희롱(4.8%)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도 30.3%나 됐다.

이들 중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51.9%에 머물렀고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40.7%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이 많았고 카페ㆍ노래방ㆍ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5.0%나 됐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학교 이탈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심각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지난 9~10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만15-18세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4.0%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24.0%가 임금 체불ㆍ미지급을 경험했고 18.0%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