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MBC게임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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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가 지난달 28일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을 대상으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리자드 측은 MBC 게임이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했으며,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MBC게임과 공정한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곰TV는 법적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MBC 게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곰TV 대표는 “번번히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 협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이제는 MBC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Paul Sams, Chief Operating Officer, Blizzard Entertainment)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