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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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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10만여종 생물주권 확보
    생명체의 유전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18년간 진행해온 국제적 논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인간을 제외하고 DNA를 가진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돼,유전자원에서 나온 이익을 '로열티'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COP10)의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원칙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월 채택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다. 2012년 2월까지 각국의 서명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2012년 6월 예정) 발효될 예정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동 · 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 비금전적 이익을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192개국 정부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 1만6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18년 동안 계속돼 온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10만여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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