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성폭력·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제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자본금 1억원이상


앞으로 위장결혼·가정폭력 범죄 전력자들의 국제 결혼이 제한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부무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여성의 사망사건 등 불건전한 국제결혼중개 관행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위장결혼·성폭력·가정폭력 전과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파산자·금치산자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곤란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방지와 건전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자본금 등록요건(1억원 이상)을 신설키로 했다.이와함께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비영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제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균 총리실 사회총괄교육정책관은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경제적 부양능력,건강상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증명서외에도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결혼사증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