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진광철 판사는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3명에게는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상렬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도로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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