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발목잡는 의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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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행정의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학계 야당 등의 일각에서 위헌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빌미로 과기부와 부총리 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범부처 연구개발투자의 조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과위 개편안이 법리적 논쟁, 정치적 계산, 부처 이기주의 등에 휘말려 취지가 희석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헌 시비를 제기하는 쪽은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헌법 제83조를 들어 대통령의 행정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편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 각부가 아니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인 것도 아니다. 때문에 입법권자가 법률로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장을 대통령으로 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했을 때 권력독점, 대통령의 책임성, 공직 위계질서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권력 독점, 대통령 책임성 논란 등은 국과위의 실질적 대외활동이나 권한, 법적 책임 등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이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공직 위계질서 문제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성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게 하고 있는 선례와, 거의 모든 부처가 수행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범부처적 조정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별로 문제 될 게 없다.
국과위 개편방안을 놓고 이해집단들이 각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법리적 시비를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개편의 배경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옳다.
위헌 시비를 제기하는 쪽은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헌법 제83조를 들어 대통령의 행정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편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이긴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 각부가 아니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인 것도 아니다. 때문에 입법권자가 법률로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장을 대통령으로 정하면 가능하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직했을 때 권력독점, 대통령의 책임성, 공직 위계질서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권력 독점, 대통령 책임성 논란 등은 국과위의 실질적 대외활동이나 권한, 법적 책임 등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이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공직 위계질서 문제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성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게 하고 있는 선례와, 거의 모든 부처가 수행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범부처적 조정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별로 문제 될 게 없다.
국과위 개편방안을 놓고 이해집단들이 각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법리적 시비를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개편의 배경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