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배경그림 소유권,사이트내에서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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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커피 전문점 업체 C사가 홈페이지 배경사진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웹사이트 제작업자 함모씨(36)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사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 ‘그림을 도용했다’는 함씨의 항의를 받았다.이에 C사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사가 (작업)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변경·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대목은 ‘웹사이트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계약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작자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C사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회사 웹사이트 제작을 맡겼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의 배경그림 일부를 프린트해 가맹점 28곳의 벽지로 쓰다 ‘그림을 도용했다’는 함씨의 항의를 받았다.이에 C사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사가 (작업)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변경·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대목은 ‘웹사이트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계약이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작자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