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훈 FTA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나라당과 12월 9일까지 상생법을 통과시킨다는 조건 하에 오늘 유통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김 본부장의 말대로라면 정부여당이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민주당과 협의를 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긴급협의를 해서 법사위 소집을 하지 않도록 얘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했던 순차통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피해라도 막아보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약속을 깨서 합의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걸로 논의를 종식시키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김 본부장은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등 7개국에 우리나라 마트가 들어가려면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허가제를 못 박아놓고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들어오게 협상을 했다”며 “국무위원이라면 탄핵대상이다.명백한 통상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