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과 중국에 각기 다른 아이폰AS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직영 매장(애플스토어)의 유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애플 본사 아이폰 서비스 부문의 패럴 파하우디 디렉터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AS 정책도 같을 수는 없다"면서 "더욱이 중국에는 애플 직영 매장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만약 한국에 직영 매장이 생긴다면 그에 맞게 AS 정책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파하우디 디렉터의 이같은 답변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중국에서는 아이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면서 한국은 중고인 리퍼폰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한국소비자 보호법에도 1년 이내에 무상교환, 신제품 교환 규정이 있다"면서 "중국과 일부 법규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해당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하우디는 이에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중국에서는 중국법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말했다.

애플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총 4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까지 매장을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직영 매장 안에는 '지니어스 바'라는 것을 설치해 애플 전담 엔지니어가 고객의 제품을 보고 상담 및 수리를 해준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통사인 KT 대리점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이 위탁 지정한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맡고 있다. 나머지 애플 제품은 전문 매장인 프리스비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날 파하우디는 "애플은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AS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내법을 준수할 의지가 확고하지만 현재로서는 1년 보증 기준을 변경할 뜻이 없다"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