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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타임오프 위반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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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적발된 중소사업장은 꽤 있었지만 조합원 2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타임오프를 위반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최근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만도가 근로시간면제자 5명 이외에 10여명의 전임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만도는 타임오프와는 별도로 임시상근자와 월급제 전환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은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의 회의에만 참석했을 뿐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조전임 활동을 해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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