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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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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 진행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복지부는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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