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치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문제가 오는 22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가 소집되는 22일까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은 22일이 집시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 · 도별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를 벌이는 날이어서 집시법 처리의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되 안되면 강행처리하겠다. 10월에는 무조건 집시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불가입장이 강경해 행안위 등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심야시간대의 집회 제한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일부 헌법학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