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앞으로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검ㆍ경 및 시ㆍ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간주하고 환수키로 하는 내용의 강력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조사 도중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는 지난 4월말부터 한 달간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일삼은 곳 39개 기관과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60개 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4곳과 8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이들 사무장병원은 허위·부당청구액이 271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허위·부당청구액에 비해 1.5배 많았고 만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액수가 평균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