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집행과 계좌로 추징금 300만원을 입금했다.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진 납부나 강제 집행을 통해 530여억원을 변제했다.그러나 여전히 미납액이 전체 추징금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의 300만원 납부는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고 있다.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된다.검찰은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못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효만료를 앞두고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수시로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달 전 전 대통령 측에 전화를 통해 납부해줄 것을 통보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고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압류할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