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14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내연남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0.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목포발로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내연남 B씨(38)의 오피스텔 화장실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1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옷가지를 쌓아 놓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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