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운영실태 일제점검


대전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사용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예방하고 안전한 대전건설(Safe Daejeon) 위하여 10월 15일부터 7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운영실태를 일제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등록된 1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직접 방문을 통해 안전점검등록 자격조건과 장비의 적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점검하여 안전진단활동에 대한 부실진단을 근절하고 기술정보교류와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점검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실진단을 강력하게 추방하겠다는 의지로 실시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시민이 사용하고 거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중·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 등 1,431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일정한 등록조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의 부실한 안전진단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꺼번에 빼앗기 때문에 부실진단 한 기관에게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는 물론 부실행위 원인을 파악하여 부실진단을 추방하고, 성실한 안전진단을 확립하는 한편 대전시 부실진단이 제로 되는 날까지 시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도로, 교량, 지하철, 아파트 및 상가 등 시설물은 안전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을 모른 체 생활하고 있어 시민안전의식에 대한 예방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과거 건축물·교량의 붕괴사고가 우리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진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