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미니홈피·블로그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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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난 봄 교통사고로 딸을 먼저 떠나보낸 한모씨(54)는 딸의 미니홈피를 ‘추모의 공간’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싶어 업체 측에 ID와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딸이 숨지기 전날 메인화면에 적은 ‘오늘은 너무 행복해’라는 글은 아직도 한씨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탤런트 고 최진실씨가 세상을 뜬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미니홈피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2000여명이 방문한다.최씨의 미니홈피는 유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최근 메인화면 사진이 두 자녀와 함께 찍은 것으로 교체됐다.
고인이 남긴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들 민원이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한씨와 최씨 사례처럼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디지털 유품’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해 유족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이 13일 공동 개최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현실 등에 비춰볼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고인이 남긴 온라인 콘텐츠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인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업체 측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는 상속 가능 여부와는 별개”라며 “업계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을 만들어 디지털 유품의 처리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의 ID,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와 이를 이용해 고인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할 권리는 당사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속될 수 없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사는 이날 “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유품 상속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강사는 “독일에서는 법적 상속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상당수 유족이 디지털 유품을 찾아주는 전문 사업자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지난 7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하지만 포털업계는 고인의 디지털 유물 문제를 법제화로 푸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KISO 관계자는 “포털업계는 자율적인 합의로 사회적인 상식 선에서 관리기준을 만들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NHN,KTH,하나로드림 등 6개 포털이 참여한 민간기구다.업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탤런트 고 최진실씨가 세상을 뜬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미니홈피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2000여명이 방문한다.최씨의 미니홈피는 유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최근 메인화면 사진이 두 자녀와 함께 찍은 것으로 교체됐다.
고인이 남긴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유족들 민원이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한씨와 최씨 사례처럼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디지털 유품’을 상속 대상으로 명확히해 유족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이 13일 공동 개최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현실 등에 비춰볼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고인이 남긴 온라인 콘텐츠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인이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업체 측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는 상속 가능 여부와는 별개”라며 “업계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을 만들어 디지털 유품의 처리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의 ID,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와 이를 이용해 고인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할 권리는 당사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속될 수 없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강사는 이날 “외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유품 상속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강사는 “독일에서는 법적 상속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상당수 유족이 디지털 유품을 찾아주는 전문 사업자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지난 7월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하지만 포털업계는 고인의 디지털 유물 문제를 법제화로 푸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KISO 관계자는 “포털업계는 자율적인 합의로 사회적인 상식 선에서 관리기준을 만들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NHN,KTH,하나로드림 등 6개 포털이 참여한 민간기구다.업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