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설립, 현지 본교 시설 수준 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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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초 · 중 · 고교와 대학교 설립이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교원 등에 대해 국내 학교 설립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대신 현지 본교의 시설 기준과 교원 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문을 연 외국 교육기관으로는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채드윅인터내셔널 등이 있으며,4~5개 학교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은 교지(校地)와 교사(校舍),교원 등에 대해 국내 학교 설립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
대신 현지 본교의 시설 기준과 교원 구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문을 연 외국 교육기관으로는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채드윅인터내셔널 등이 있으며,4~5개 학교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