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유키스의 타이틀곡 '시끄러'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는 유키스의 타이틀곡 '시끄러' 뮤직비디오의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금'을 판정, 성인증을 받아야 볼 수 있다.

유키스의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 유키스의 상의 탈의신과 여자 출연자와의 밀착 장면이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튜브측에 문의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자체적으로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조만간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끄러' 뮤직비디오는 현재 소속사 측이 클린 버전으로 재편집해 유튜브에서도 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