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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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케이블TV 고가 상품 가입유도 공정법 위반 아니다"
아파트 거주자 등이 단체가입한 보급형 케이블TV 상품에서 인기채널을 제외해 가입자들이 비싼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티브로드서해방송 등 태광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고가의 '경제형'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기 1~5위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것을 이 사건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등에 단체로 판매해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이보다 월 수신료가 8000원 비싼 '경제형' 패키지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단체상품을 이용해온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개별 계약으로 전환했지만,일부 주민은 유선방송 시청을 포기했다.
공정위가 티브로드 등의 전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당 900만~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유선방송사업자들은 '사업 손실을 줄이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티브로드서해방송 등 태광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고가의 '경제형'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기 1~5위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것을 이 사건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등에 단체로 판매해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이보다 월 수신료가 8000원 비싼 '경제형' 패키지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단체상품을 이용해온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개별 계약으로 전환했지만,일부 주민은 유선방송 시청을 포기했다.
공정위가 티브로드 등의 전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당 900만~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유선방송사업자들은 '사업 손실을 줄이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