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 등이 단체가입한 보급형 케이블TV 상품에서 인기채널을 제외해 가입자들이 비싼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티브로드서해방송 등 태광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불공정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고가의 '경제형'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기 1~5위 채널을 보급형 상품에서 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것을 이 사건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티브로드 등은 2005년 12월부터 아파트 등에 단체로 판매해오던 기본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차례로 중단하고 이보다 월 수신료가 8000원 비싼 '경제형' 패키지의 개별 판촉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단체상품을 이용해온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개별 계약으로 전환했지만,일부 주민은 유선방송 시청을 포기했다.

공정위가 티브로드 등의 전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회사당 900만~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유선방송사업자들은 '사업 손실을 줄이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