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경X밀리의서재 월 구독 상품 출시 배너

[알쏭달쏭 세금] 돌아가신 부모님 빚, 상송세 포함되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큰아들 무관심씨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막내 동생의 주택구입 비용을 대주기 위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아버지가 진 빚 2억원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주는지 여부와 막내 동생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것이 향후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사망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토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채무는 상속인이 국세청에 입증해야만 공제해 준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대출 원금 및 지급할 이자는 채무로서 공제된다.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에서 빠진다. 법원 판결로 채무액이 확정됐지만 채권자와 합의로 채무액이 감액된 경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이 공제된다. 개인 간 사채도 채무로서 인정되지만,계약서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 놓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하기로 증여계약을 맺는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증여채무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단 증여채무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무씨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려 그 자금을 막내 동생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증여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 때 현금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막내동생에게 현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