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홈쇼핑업체들이 인터넷쇼핑몰 이용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인터넷쇼핑몰 가입약관에 보험 상품 안내를 받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시켜놨는데요, 이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쇼핑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유 모 씨는 얼마 전 한 유명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저축보험 가입을 권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이지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통장에서 1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뒤늦게 청약을 철회했습니다. 유 씨에게 보험 가입 안내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했기 때문. 국내 유명 홈쇼핑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입니다. 가입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험 안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쇼핑몰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는 셈입니다. 대부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홈쇼핑업체들은 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근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시장이 해마다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인터넷몰 고객까지 보험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10대와 20대라는 점입니다. 김창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10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보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지 자체를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에만 몰두하다보니 제3, 제4의 이어지는 홈쇼핑보험 판매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상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홈쇼핑과 텔레마케팅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설계사 판매보다 많게는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회원가입과 보험 판매를 연결하는 횡포를 부리면서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