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만들어 파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커피 전문점과 동종 업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 전문점 운영자 박모씨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맞은 편에 동종 업소를 차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근 프랜차이즈 제과점 운영자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 제과점은 빵 판매가 주된 영업 목적이지만,점포에서 음료까지 제조 · 판매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공씨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주스류를 팔아선 안되며 위반할 때에는 박씨에게 위반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