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변칙증여 의심 1444억 과세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두 2075억원을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차명계좌 231명,1444억원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444억원 중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 명의로 된 349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불법 증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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