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231명의 금융재산 1444억원을 적발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증여로 처벌하거나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두 2075억원을 적발했으나 이 가운데 차명계좌 231명,1444억원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444억원 중에는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 명의로 된 349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불법 증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