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4천억원의 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문동성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경남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문동성 행장은 내년 6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