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위탁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5일 중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기청이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천25개 위탁.수탁업체를 서면 실태조사한 후, 법 위반 혐의업체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대부분이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 관련 위반행위였고 금액만 29억 9천 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도급법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때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중기청이 절차를 밟았으면 피해업체들이 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바로 통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 위반업체를 한꺼번에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