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치사법화 논란 및 늦어지는 사건처리 등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장표명을 반드시 해야 헌재가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을 특별선고기일로 지정해 처리한 점을 두고 “현재 헌재에서 심리중인 미디어법 등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6월말 현재 심사중인 708건 중 54.7%인 387건은 법정기일인 180일을 지났으며,2년이 지난 미제사건도 42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해 청구돼 공개변론을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결정이 나오는가”면서 “국방부 불온서적,인터넷 실명제 등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등 헌재의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변형결정에 대법원이 구속받지 않는다면,국민은 헌재와 대법원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현행법상 단순위헌이나 단순합헌 등 정형결정과 달리 헌재의 변형결정은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